부동산증여변호사 감정평가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27. 17:2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변호사 감정평가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표시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임대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통화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 등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그 구성부분의 가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부분감정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동산의 분할을 전제로 분할 후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평가하면 분할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자산을 증여 받고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였지만 세무서와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 증여세를 늦게 내어 가산세가 발생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서울 일대의 토지와 현금을 증여받고 토지에 대해 ㄱ감정원의 감정가액 14억원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5억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14억9000만원으로 증여재산 가액신고를 하였는데요.


관할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64%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감정을 의뢰하였고 토지를 약 17억으로 평가하고 증여세에 세금을 늦게 낸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증여변호사가 살펴본 1심은 A씨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세무서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가액에 따라 시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법령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 재감정을 받았고 세금을 적게 낸 만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부동산증여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가 공신력을 가진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라 토지가액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할관청은 재 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지급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가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취소해달고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가산세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증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세무서와 달라 증여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발생한 가산세로 빚어진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증여나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또한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증여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승소격력이 있는 부동산증여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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