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변호사 실명법으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20. 20:1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유권변호사 실명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본인명의가 아닌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발생한 법률 소송에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경우 상속에 의한 증여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만 인정을 해주었는데요.


오늘은 토지를 매수한지 24년이 지나 본등기로 등록을 하자 과징금이 나오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소유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서울 일대의 부지를 인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24년이 지나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었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A씨로부터 해당토지의 절반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A씨가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를 이전 받기로 약정하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방치하였다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은 원소유자인 B씨가 토지를 다른 자에게 팔여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시행력에 따라 과징금을 낮게 해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사건 1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가 이전등기를 늦게 한 이유로 B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늦게 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분쟁은 24년이 지난 뒤에야 발생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훨씬 초과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도 유예기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A씨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유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발생한 과징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조세를 피할 목적이 없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유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하나씩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동산법에 지식을 가진 이주헌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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