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14. 18: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는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을 이후 결산을 할 때 일정한 한도액까지 채권이 발생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이미 정해져 있는 채권 내에서 대해 담보를 하는 것이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의 증감 변동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근저당설정을 채권자의 지인으로 지정하면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를 B씨의 며느리인 C씨로 지정하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와 어떠한 금전적 거래가 없었으므로 C씨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 간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C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실제 채권자인 B씨가 편의를 위해서 C씨의 명의를 빌려 A씨와 금전거래를 하고 근저당권설정까지 마쳤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채무에 관해 C씨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C씨의 계좌로 이자를 송금해주었던 점등의 거래경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A씨와 실제 채권자인 B씨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목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씨도 A씨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A씨도 B씨나 C씨 중에서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B씨와 C씨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C씨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꼬집었는데요. 재판부는 원심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서 A씨가 B씨에게만 부담하는 채무일 뿐 C씨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며 근저당권에 기한 A씨의 C씨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자가 실제채권자가 아니어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저당권설정으로 발생한 부동산 분쟁은 법률적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개인 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돌출하여 분쟁을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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