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등기말소청구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4. 13:1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 등기말소청구때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자주 발생하며 분쟁이 발생시 개인 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하기에 관련법에 지식이 있는 부동산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음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토지 일부분을 B사에 팔았고 이를 알게 된 A사의 채권자인 C사는 A사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발생시켜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로 인해 A사는 등기를 원상회복하였고 등기가 회복 되자마자 다시 D사에게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후 토지는 E사에서 F사로 매각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C사는 A사를 상대로 130억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며 D, E, F 사에 대한 부동산등기말소청구 및 부동산 등기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C사는 D사 등에 부동산등기말소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계약이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명의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상황으로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407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만 취급되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권리자도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다른 타인에게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가 판매한 것과 동일함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채무자로부터 타인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정이 되며 그에 따른 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취소채권자나 민법 407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을 받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말소청구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C사가 D사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사해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법률내용이 다소 난해한 경우가 많으며 잘못된 법률이해로 소송을 하였다가 개인 자산의 큰 부분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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