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무단증축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5. 16:2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이행강제금 무단증축시




시장 및 군수가 무단증축이나 건설법을 위반하여 건설된 불법건설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를지 않을 경우 건축주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매겨 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면적에 과세시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단증축을 한 건물 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본 빌라는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계약에 앞서 망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씨가 근처에 무단증축 된 건물들이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하며 A씨의 마음은 굳히고 대금을 지급하고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빌라를 구입한 A씨에게 무단증축 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A씨가 관할구청의 요구에 거부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A씨 등은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무단증축 사실을 알렸기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및 이용제한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내용의 변질이 없이 확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 등은 실제면적이 등기상의 면적과 다르다고 말한 A씨의 질문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건네 들은 소식이나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이행강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며 한시적으로 양성화 된 사례만 들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 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인해 B씨 또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무단증축 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해야 될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및 부동산피해를 입은 과실을 인정하여 B씨 등은 70%를 지급하라고 판시 했습니다.     





오늘은 무단증축건물을 구매하면서 발생하게 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살펴본 뒤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는 개인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간과 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추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법률적 상담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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