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환채권 사해행위일때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27. 11: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반환채권 사해행위일때는 




특정인이 다른 특정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며 이러한 채권을 대응하는 의무가 채무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나 부동산 사해행위로 채권을 확정 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반환채권 다시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며 부동산 사해행위가 인정 된 경우 부동산 반환채권은 언제로 산정해야 할까요? 다음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 제조업을 운영하던 A씨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기며 국가와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긴 것은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부동산 반환채권을 이행하라며 A씨의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부동산 사해행위에 포함되며 부동산 반환채권은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하여 국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반환채권 금액 및 사해행위에 대해 원심과 판결이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가가 A씨로 돌려받아야 할 부동산 반환채권금액 계산에 대해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되며 변론종결 당시로 아파트 시가를 산정하여 사해행위 취소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보다 사실심 변론종결을 할 때 아파트 시가가 상승한 상태인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은 옳지 않다고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의 부동산 사해행위는 A씨가 아내와 이혼하며 아파트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A씨의 전처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을 경우 부동산 반환채권을 산정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개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법적인 대처를 명확하게 못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으로 손실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초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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