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장임차인확인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22. 11: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전세사기 위장임차인확인




한국은 집값이 세계적으로 비싼 축에 속합니다. 이는 평균소득대비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때이며, 최근에는 많이 희석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인은 주거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테크의 기준이었던 부동산의 불확실성과 금리의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 전세대란 속에서 집을 구할 때 참고할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월셋방을 계약하고 집주인인척 위장임차인 행세를 한 전세사기 사례인데요.


피의자는 임대인들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가로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장 임차인인지 확인을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여부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인적 사항을 비교하기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그리고 위장임대인이 보여준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았었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전세사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장임대인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공인중개사인 A씨와 피해자인 B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확인 서비스를 전화로 확인을 하였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B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위장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장임차인들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A씨는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위장임차인이 전세사기를 하였을 때 공인중개사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법률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려있으실 경우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해결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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