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1. 14. 15:3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설립인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양 받을 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 구청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 받을 대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고시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없으며 이전고시 전체를 모두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성격에 배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을 고려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분쟁은 이익관계가 직결되어있고 관련 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에 능통하여 경험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용건축물 있으면 (0) | 2016.11.21 |
---|---|
재건축분쟁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전에 (0) | 2016.11.15 |
재개발 세입자 보상 지급이 (0) | 2016.11.07 |
주택재건축소송 서면동의 없어도 (0) | 2016.10.11 |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0) | 2016.10.10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