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용건축물 있으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1. 21. 14:2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용건축물 있으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별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은 부산 일대의 5만㎡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ㄱ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대해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공익사업법의 경우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용 건물 소유자 ㄱ씨 등 13명이 부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현금청산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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