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0. 11. 17:5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소송 서면동의 없어도
주택재건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했을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서면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는데요. 최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소송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시는 ㄱ동 일대에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 지정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 국유지와 A시 소유의 시유지, A시 소유의 구유지가 있었으나 국가와 A시, 해당 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구는 국가, A시, B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율 75.8%에 달했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ㄱ씨 등 12명은 국가와 A시, B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국가, A시, B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본 주택재건축소송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 받고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주택재건축소송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주택재건축소송 등이 발생하셨다면 이주헌변호사의 법률 상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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