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1. 7. 15:0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보상 지급이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공익사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재개발 사업 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재개발 세입자 보상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B조합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이 됐습니다. 이 후 B조합에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ㄱ씨는 B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B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 1,600여만원을 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 2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익사업법싱행규칙을 인용하며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재판부는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 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ㄱ씨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에서 B조합은 ㄱ씨에게 주거이전비 500만원과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만원 등 총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개발 세입자 보상에서 현금보상자와 개발참가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처럼 재개발 세입자 보상 관련하여 분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관련하여 법률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 등 재개발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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