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0. 10. 15:0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건축하려는 자는 그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결정 신청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신청 후 신고한 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구청은 서울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건축허가대상으로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요.
다만 종합발전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ㄱ씨 소유 토지 일대에 관련 복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라 공장이 들어서면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ㄱ씨의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거나 수립시기가 완전히 정해졌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데도 종합발전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청이 국토교통부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그 지역 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이 있은 뒤 6개월 후에 의견을 제출했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ㄱ씨가 신청한 토지 인근에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가했으므로 ㄱ씨의 신청과 이를 다르게 보아야 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ㄱ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구청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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