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1. 15. 16:1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분쟁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전에
민법 제364조에 따라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이 있다면 청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건축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을 받게 됐습니다.
참고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ㄱ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하기 전까지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재건축분쟁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청산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산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근저당권 말소 되지 않은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ㄱ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소유자 5명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산금과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요구 하며 낸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분쟁변호사가 필요한 근저당권 말소 관련 청산금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힘들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재건축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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