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처분 분쟁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1. 9. 15:32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재결처분 분쟁이



보통 토지수용의 일반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그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보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할까요? 관련 판례로 토지수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토지수용으로 자신이 키우던 2~5년생 알로에 22만주를 이전하게 돼 국가로부터 1 50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건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의 작물 등은 물건 가격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만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알로에 이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고사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이전비 산정에 고려돼야 할 사항일 뿐이니 이전비용이 알로에 가격을 넘는다거나 이전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잃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알로에의 이식 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한다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이전비용이 낮게 반영됐으므로 18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경기 A시에서 알로에를 키우던 ㄱ씨가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결처분 취소소송 등 토지수용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은 그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 분쟁이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토지수용 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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