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0. 25. 16:4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재결절차 마쳤어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수용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이미 거쳤으나 잔여지에 대한 재결절차는 추가로 거쳐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X공단은 사업을 위해 서울 Y동 일대의 ㄱ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ㄱ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10억원과 5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하여 수용 재결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의 보상금을 10억원으로 증액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토지수용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며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해 손실보상청구는 토지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것과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 절차도 규정이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이 그 원인이라면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여지 가치하락이 원인인 손실보상금에 관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어느 해당되는 토지가 잔여지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하락 여부, 손실 범위 등에 관해 재결절차로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재결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ㄱ씨가 X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 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토지수용 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있고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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