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기준 어떤것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0. 17. 16:3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 기준 어떤것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인이 토지수용재결 대상이 되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관련 법률은 다소 복잡하므로 토지보상기준을 잘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관련 법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토지보상 기준 관련 법률내용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에 소유하고 있던 두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A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48천만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기준 관련 사안에 대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보상 기준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시 토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을 철거 한 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토지보상 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 부지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고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 평가액과 잡종지로서의 평가액의 차액 만큼 토지보상 기준을 정하여 보상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ㄱ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B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이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보상 기준 원인이 된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건물이 있을 때 토지 상태를 토지보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처럼 토지보상 관련 법률은 다소 복잡하며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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