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9. 22. 16:39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금 재결신청이
최근 토지보상금을 두고 형제간 난투극이 벌어지거나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토지보상금 등은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라 다양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토지보상금과 관련해서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제소기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결정문으로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법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재결신청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토지보상금 증강 청구소송 제소기간을 제한한 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 재결신청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니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금관련 재결신청 등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타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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