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1. 28. 13:5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 해외영주권자라면?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영주권자가 국내 입국 시 국내 거소로 신고했다면 그 토지 소유자는 누구로 봐야 할까요? 관련한 토지보상 소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인 ㄱ씨는 A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현금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토지보상 관련 소송에 대해 공익사업법시행령 제26조 1·2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이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이중등록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를 주민등록지와 같게 볼 경우 사실상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는 한 해외거주자의 부동산을 부재부동산으로 판단해 채권 보상 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외 영주권자인 ㄱ씨가 자신의 국내 토지주택에 사실상 거주하는데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간주하여 토지보상방법을 채권보상으로 정한 것은 위법 하다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영주권자가 국내 입국 시 국내 거소로 신고했더라도 그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있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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