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절차 보상금증감청구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2. 7. 14:4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절차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토지수용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판례로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토지보상절차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재는 이에 따라 토지보상절차 관련 사안에 대해 A씨가 보상금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보상절차 중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토지보상절차 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초기부터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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