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변호사 조합설립인가요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9. 2. 19:0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변호사 조합설립인가요건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 및 부대 및 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근린상업지역에 주택공급보다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조합설립인가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재건축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사업시행인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재건축될 아파트 입주민 3명은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할 토지 소유자1명은 구청장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조합설립인가요건에 벗어났다며 주택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처분 무효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과 구청 측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업지역이라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건설할 수 있다고 맞섰는데요.

 

이에 법원은 주택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구청장에게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수성구청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오피스텔이 포함 여부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과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주택, 건축법령 각 규정을 종합해서 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한 조합설립인가요건 등 사업시행 처분 인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 등 건축 관련 소송이나 분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재건축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