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 분양권포기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8. 22. 13:5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소송 분양권포기하면





최근 보상금 등 재개발소송에 대한 사건에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연이자나 분양권포기 후 보상금 등 다양한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소송의 경우 관련 법률가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개발소송과 관련된 분양권포기 등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포기 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요?

 

ㄱ씨 등은 자신들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는데요.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재개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대책의 경우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므로 ㄱ씨 등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ㄱ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므로 7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본 재개발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요.

 


또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포기 시 보상금 등 재개발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와 사건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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