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9. 9. 18:2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만약 주택재건축사업 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후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계획이 확장 및 변경되었다면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 해야할까요?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ㄱ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세대 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는데요. ㄱ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ㄱ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ㄱ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본 것인데요.
즉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 및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 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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