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8. 30. 16:1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개발행위허가기준 불허처분
개발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잘 따져 불허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불허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개발행위허가기준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하나로 호텔을 신축하고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A사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A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과통보를 했는데요.
이에 A사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 역시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법원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사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허처분은 법에서 최소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정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호텔을 지나서 통학을 하게 되는데 호기심으로 인해 교육적 피해는 원고가 해결할 수가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호텔 건립이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허처분은 타당 하다고 본 것인데요.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불허처분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허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재개발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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