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9. 13. 14:1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시
통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시 재개발 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소유자 동의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B구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으며 B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촉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 정도 증가 했는데요. 이에 따라 5명이 B구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설립인가 신처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개발 조합 시 설립인가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의율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분쟁은 다소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먼저 받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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