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8. 10. 12:0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현금청산자가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 재개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도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는데요.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 현금청산자 대상으로 해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대책의 경우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ㄱ씨 등에게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조합 측은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조합 측은 ㄱ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권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만 받게 되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판단하여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ㄱ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청산자로 현금을 받게 된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혼자서 판단하기 힘들며 이해관계도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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