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8. 4. 15:3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직접 등기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재개발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조합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일괄 처리 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조합측이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등기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약정은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본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소유권 보존 등기절차 불이행위법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하도록 하여 그 전에 다른 등기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으며 분양 받은 건축시설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신청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요청은 정당하고 오히려 불이행상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즉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는 시행자 지정 후 신청에 따라 경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법원 판단 이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개발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 도움으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상담은 재개발변호사 이주헌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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