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재개발 보상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5. 31. 16:5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변호사 재개발 보상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어 재개발 보상 대상이 되는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재개발 보상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 청산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현금 청산 외에 별도로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합은 부산 6만여㎡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ㄱ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재건축 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ㄱ씨 등은 이에 불복 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용 건물 소유자 ㄱ씨 등 15명이 부산에 위치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을 판결문을 통해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안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여기서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와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재개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재개발 보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필요 하시거나 재개발 보상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