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절차 재개발아파트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7. 14. 14:4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재개발아파트는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5, 6, 8, 10, 12)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아파트 소유권보종등기절차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조합 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일괄 처리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법무사에게 소유권등기등기절차 신청을 위임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조합측이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등기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상의 약정을 근거로 조합이 지정한 법무사가 제시한 등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신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합원은 등기수수료 책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다툴 기회를 봉쇄 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위법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는 전적으로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 할 수 있을 뿐 분양 받은 건축시설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신청할 순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요청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의 위법은 해소되었으며 불이행상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보존등기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혼자서 해결 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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