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7. 25. 15:4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소송 재결기준이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비교적 낮은 사업의 경우 시행자인 민간 개발자는 토지수용권한이 있을까요? 관련 토지수용소송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군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ㄴ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ㄴ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ㄷ씨 소유 토지에 관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기준 등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ㄴ사는 수용재결 목적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ㄷ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에 ㄷ씨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헌재는 본 토지수용소송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개발법 16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공익 우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재결기준 등 토지수용소송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토지수용소송의 경우 이처럼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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