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 주체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6. 23. 16:4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보상 주체는?





 


헌법 제23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간기업도 이러한 공동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도지사는 ㄱ전자가 B시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승인한 뒤 이를 고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ㄱ전자는 ㄷ씨 등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수용 보상 액 및 수용시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되었는데요



이에 A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 측은 ㄱ전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ㄷ씨 등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ㄷ씨 등 B시 주민들이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233항을 언급하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등 토지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토지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토지수용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수용 보상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지 않은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공영개발방식만 고수할 경우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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