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9. 7. 14:0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법 기준 무엇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에 대해 토지보상기준 등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에 소유하고 있던 두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4억원을 받았는데요. 그 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A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이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공사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그 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건물철거 시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부터 철거한 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토지보상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게 되어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는 토지보상제도 목적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부지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봐야 하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 평가액과 잡종지로서의 평가액의 차액만큼 보상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법 관련 토지보상기준 소송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해 관계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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