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절차 손실보상청구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6. 17. 17:42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절차 손실보상청구가




공익사업법에 따르면은 토지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 절차를 이미 마쳤더라도 수용되고 남은 땅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손실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해서 손실보상청구 관련 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공단은 철도 사업을 위해 서울 일대의 ㄱ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B위원회에 토지수용 절차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ㄱ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10억원과 5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습니다.

 

이후 위원회 측은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의 보상금을 11억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측은 수용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된 사안인 ㄱ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수용 대상인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의 절차도 달리 규정돼 있다고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을 거쳤더라도 그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어느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는 것과 잔여지의 가격하락 유무, 손실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 재결절차를 통해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해서 손실보상청구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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