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7. 15. 15:4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건물철거 토지보상변호사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지보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물철거 한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토지보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A동에 소유하고 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신도시 건설 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약 4억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건물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토지보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토지수용 재결이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B공사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되었으므로 건물철거 원인이 토지수용보상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건물철거 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를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토지보상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서 주택 부지 70㎡의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서의 평가액과 잡종지로서의 평가액의 차액만큼 보상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보상 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 하기 보다는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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