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4. 20. 16:1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소유권 수용권한을
얼마 전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토지소유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2009년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B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및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B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ㄱ씨 소유 토지에 관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 2010년 토지수용재결을 받았는데요.
B사는 토지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ㄱ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수용 권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ㄱ씨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 법률이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참고로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안에 대해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토지 수용권한을 인정해서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소유권 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및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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