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5. 9. 16:54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 수용재결이
최근 A군은 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인 B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토지보상과 관련, 토지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협상이 결렬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의 공익성, 절차이행 여부, 성실협의 요건 등을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공사는 경기도 ㄷ시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4~2007년 ㄴ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는데요.
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ㄴ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땅값을 깎았습니다. 이후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 평가지침이 변경되자 ㄴ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ㄴ씨 등 경기도 ㄷ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이 ㄱ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에서 "토지주택공사는 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하며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ㄴ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 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며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ㄴ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재결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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