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본권 침해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4. 27. 15:5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법 기본권 침해로?




얼마 전 토지수용법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서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을 주는 것은 토지수용법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법과 관련해서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조성사업을 위해 H업체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인 지역균형개발법의 개발촉진기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H업체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ㄱ씨와 보상협의를 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B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H업체는 토지수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ㄱ씨는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토지를 수용 당한 ㄱ씨가민간사업자에게까지 토지수용권한을 주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 당했다고 하며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중에는 대규모 놀이공원 사업과 같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 입법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면서 대중이 비용부담 등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및 접근가능성이 커서 공익성이 높은 사업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헌재는반면 넓은 부지에 많은 설치비용을 들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인원이 적고, 시설 내에서 모든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족적 영업행태를 가지고 있어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주민소득 증대 등 입법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대중의 이용 및 접근가능성이 작아 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있다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등 토지수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토지수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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