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9. 7. 14:2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취소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나 영농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았지만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영농보상이 누락되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 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 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 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 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 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 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여전히 a와 같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분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았던 수용재결의 하자도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 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 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고,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 에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보상자는 기업자의 협의단계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의 단계에서 영농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영농보상이 누락되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및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수용 에 관한 소송진행 도중에 그와 같은 주장을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 제출할 수 있 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토지 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영농보상이 누락되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 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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