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25. 15:04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재결 이의신청 및 소송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 이의신청 및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의 일반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그리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토지수용 재결 이의신청을 이미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조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 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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