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절차 및 행정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8. 26. 13:46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절차 및 행정소송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농어촌정비법,도로법,광업법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 수 있으며, 재결의 내용에 불복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됩니다. 만약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때에는 확정판결이 있는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토지수용절차 및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토지수용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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