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 11. 15:4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이
최근 공정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A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장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정위는 A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A건설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8월 2일 기간 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천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이 자신이 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타당한 사유 없이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 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천 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또한 A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10일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됩니다. 본 조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을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하청업제가 물건을 납품 및 공사를 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조정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한 계약 시 먼저 관련 법률을 꼼꼼히 숙지한 후 체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대금 감액했다면 (0) | 2016.03.22 |
---|---|
추가공사대금 불법하도급 대처는? (0) | 2016.02.03 |
하도급대금 소송 해결 (0) | 2015.12.28 |
하도급대금 경쟁입찰 공사 (0) | 2015.11.30 |
하도급계약 공사채무 선급금반환 (0) | 2015.11.03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