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3. 22. 16:31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 감액했다면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대신할 때에는 어음만기는 60일을 넘어서는 안 되며, 60일내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인 할인료를 쳐주어야 합니다.

 


이때 원청기업이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2007 8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로 고발됐던 A기업이 검찰 수사 결과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A기업은 2009~2012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지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2014 9월 의무고발요청제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A기업의 하도급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기업의 부당 대금 감액 의혹에 대해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퇴사해 A기업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 등이 인정돼 정당한 대금 감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기업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업무 지연에 따른 것이거나 상호 협의에 의한 것이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기업이 일부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으면서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인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만 약식 기소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언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2014 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하도급법에 도입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감사원, 조달청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관련 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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