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3. 14:47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계약 공사채무 선급금반환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 및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와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의 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하면 안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부급보증인의 보증범위에는 선급금반환 채무도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하도급계약 공사채무 선급금반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도급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주헌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사안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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