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경쟁입찰 공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30. 17:42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 경쟁입찰 공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판결문을 보면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결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며,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쟁입찰 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귀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강요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기술자료 제공요구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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