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2. 3. 16:1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추가공사대금 불법하도급 대처는?
건물을 건축할 때 원래 계약했던 공사 외에도 최초 설계도면에 없는 공사를 추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축주가 추가공사를 해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사 측에서 먼저 건의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추가공사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업체가 적발되었는데요.
호남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A기업은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가운데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 공사가 발생해 위탁했지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진행된 공사에서는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 90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도 주지 않을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A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는 모두 지급했지만 추가 공사 대금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아 대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공사대금 9억 2500만원과 지연이자 59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A기업에게 대금 지급 명령과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상 추가공사대금 및 공사대금을 법정 기일 이후 지급할 경우 법이 정하는 이자도 원사업자가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행위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추가공사대금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보다 공사가 확대되었거나, 공사내용의 변경 또는 공사 진행도중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내용이 변경이 되었으나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을 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추가 공사 시 꼼꼼히 계약 사항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불법하도급으로 추가공사대금 등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혼자서 조정이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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