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소송 해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2. 28. 11:0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 소송 해결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하도급대금 소송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하도급대금 소송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위반된 내용의 특약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공사대금 일부를 대금 감액 약정 체결 등의 방식을 통해 대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발주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는 직접지급청구의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지급청구의 성립요건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및 파산의 경우, 원사업자의 사업허가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금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하도급대금 소송과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1A건설은 B회사에게서 도급 받은 오폐수 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C회사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2013 2 C회사는 D사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했고,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C회사는 "발주자인 A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있게 해주겠다"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A건설의 날인을 받아 4월에 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1월에 이미 ㄱ씨 2명이 A건설에 대한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1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요. A건설은 이를 두고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D사는 하도급대금 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하도급대금 소송에서 법원은 A건설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3자인 ㄱ씨 2명이 A건설에 대한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1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한화건설에 송달된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D사는 A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없다"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이나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과 공정위 조사에도 서로간에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하도급대금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도급대금 소송이나 불공정하도급거래 분쟁을 대비하여 증명자료 준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대금, 불공정거래, 하도급대금 소송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도급대금 소송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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