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양도 사해행위취소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27. 13: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이중양도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문제가 오고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다 확인하고,충분히 알아본 후 하시는것이 좋은데요. 분쟁중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매매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이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로 분쟁이 발생한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a는 b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고 b는 토지를 c에게 이중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b는 현재 소재가 불명인 상태인데 이러한경우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즉, 부동산 이중매매행위에 대해 채권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이중매매의 문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부동산이중매매가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이중양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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