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2. 7. 15: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약정계약금과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시 위약금의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A씨는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금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없애고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계약 당일에 받은 계약금인 500만원의 두 배인 1,000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해제를 위한 위약금은 1,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게 부동산매매에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A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즉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 계약 취소를 위해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은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시 계약금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부동산 매매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밖에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시 계약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주헌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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