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및 상속등기 절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23. 16: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상속 및 상속등기 절차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여러사람이라면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사내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하기전에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중에 주소불명자가 있다면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으며,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등기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데, '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 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에 따르면 재외 국민의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에 관하여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 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상속 상속등기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상속문제로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꼼꼼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분쟁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