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부동산 상속 등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2. 4. 13: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상속변호사 부동산 상속 등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이주헌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글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 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개하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다면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상속인 그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a는 b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상태에서 매도인 b가 사망하자 상속인들도 매매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한다면 b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a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 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 용에 따른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 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거침없이 가처분기 입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사망한 b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상속등기 없이 b로부터 a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와 부동산 상속 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 상속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상속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