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반환 여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13. 14: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중개수수료 반환 여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부동산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입니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중개업자는 이 행위를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된것 같다면 법정수수료 외에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고발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입금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및 그 시행령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이에 위반한 수수료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법정수수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사인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단속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수수료제한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속규정인지를 판단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은 소송 등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수수료납부사실을 입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수수료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 사안의 경우 소송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시청에 고발을 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경우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고발만으로 수수료의 반환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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